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회의원·장관 겸직 거취를 비롯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해 "사람이 그리 없더냐?"고 물으며 "함량 미달 의원"이라고 직격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에둘러 비판하는 뉘앙스다.
▶홍준표 전 시장은 2일 오전 8시 4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함량미달 비례대표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고, 그 의원은 의원직 사퇴않고 장관까지 하겠다고 응석 부리고, 사람이 그리 없더냐?"라고 질문, "장관이 무슨 지나가는 개나 소나 하는 자리이던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얼마나 기가 차겠나?"라고 국민 여론을 가리키면서 대구시장 시절을 떠올려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본 그 의원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준 함량 미달 의원이었다"고 적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한 국정감사장 일화는 그가 대구시장으로 있던 2023년 10월 얘기다.
당시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두고, 용혜인 의원과 홍준표 시장 간 설전이 벌어졌던 것.
당시 용혜인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에게 지자체 도로점용 허가 관련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법 해석을 들어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준표 전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를 하려면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같은 반박에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검사 출신 이력과 비법조인 출신 용혜인 의원을 대비시킨듯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을 다루는 직업인 국회의원 선수를 따져도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은 5선, 용혜인 의원은 초선이었다.
이같은 두 사람 간 논쟁은 당시 감사반장을 맡고 있던 김용판 의원(현 대구 달서구청장)이 중재해 겨우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