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천만원 청구…"5·18 폭동 규정 영상 공유, 명예훼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SNS 게시물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1일 유공자 3명과 함께 다음 주쯤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유공자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이다.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인 이른바 '광수 36호'로 허위 지목한 지만원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5·18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남겨 이 같은 왜곡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의 발행·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5·18에 대해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합니다"라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에 양 회장 등 유공자 4명은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