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0여 차례 가족 명의 계좌로 관리비 빼돌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관리비 1억7천여만 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23년 1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1월 관리사무소의 인장이 변경되자 새 인장을 인출 청구서에 미리 찍어둔 뒤 이를 이용해 관리비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리비 계좌의 잔액이 실제 내역과 맞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자 A 씨는 아파트 운영위원회장에게 자신의 횡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7월 초 경찰에 자수했으며, 아파트 운영위원회 역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씨가 빼돌린 정확한 금액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