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제외하고 지급…총 지급액·지급 기준일수는 유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인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98만원씩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는 내년부터 월 수급액이 17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 방식은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된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오히려 더 많은 이른바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 지급 기준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주 7일로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구직급여는 주 7일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 정부와 노사는 22년 만에 이를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인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당 지급일수가 7일에서 6일로 줄어드는 대신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 길게는 약 한 달 반가량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정액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150일분을 받는 사람의 월 수급액은 하한 176만원, 상한 18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98만원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없더라도 일찍 재취업했을 사람까지 수당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재정 구조도 개편된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새 계정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동안 모성보호 관련 지출 상당 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적자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된다.
새 계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오른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해 총 1.8%인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총 2.0%**가 된다.
정부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늘린 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8년 실제 계정이 신설된 뒤에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 상황을 살펴 추가 논의를 거쳐 전체 보험료율 2.0% 가운데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원칙을 명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