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검찰,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6-09-01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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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3년 선고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또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해 이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잘못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죄를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유가족은 유일한 부모님을 잃었다"며 "유족의 유일한 희망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뿐"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