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사전 검토…CCO 심의 참여 의무화
온라인 광고 관리 강화…신규 ETF·고위험 상품 심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시황 분석자료 등에 섞인 투자광고성 정보를 사전에 걸러내고,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광고 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제작·심사 단계부터 관리 강도를 높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약 70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CCO·광고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광고 경쟁이 심화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 ▲금융투자협회 광고 심사 절차 개선 ▲광고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자를 특정 종목의 매매로 유인하는 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시황 분석자료 등에 광고 내용이 혼재하거나 광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광고 심의 과정에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참여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외 정보 제공 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광고주와 온라인 채널 운영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부터 광고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체계도 손질한다. 협회 내에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금융투자협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투자회사 자체 채널의 동영상 광고 가운데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의 광고를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회사별 자체 심사 기준에 따른 편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한다. 금융투자협회가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때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세부 판단 요소로 정의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고가 게시된 이후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준법감시인의 정정 요구사항이 광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온라인 라이브방송에서 심사를 받지 않은 내용이 즉흥적으로 송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활성화한다.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내부 운영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상품 광고를 단순한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9월 초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뒤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규 반영 및 업무 절차 변경 준비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