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아픈 형 홀로 부양하다…'친형 살해' 50대 징역 10년

입력 2026-08-30 10:30:14 수정 2026-08-30 11:04: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양 어려움·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에 시달리다 함께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해온 점 등은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 부양해 왔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양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모친 등의 처벌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5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80대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간병 고충은 짐작되나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