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딸 조민(35) 씨의 화장품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상호명: 세로랩스)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사적표시가 신라인터넷면세점에 화장품을 판매하며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적표시는 21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
사적표시 관계자는 "신라인터넷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정보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라인터넷면세점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구조다.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라인터넷면세점 측에 수정을 요청했고 조사 전 이미 시정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