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살인 고의 인정"

입력 2026-08-27 14:43:57 수정 2026-08-27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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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데 이어, 그 다음 달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 재판에서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건넨 건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김씨 측은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항변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선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