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혜택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자녀 대상
입원·수술비 등 1인 최대 500만원 범위 지원
경북 경주시가 9월 1일부터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다.
지원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총 3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연말 사업성과를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 등 4곳으로, 시는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