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윤정 언급하며 투자금 명목 3천100만원…모친 육씨 징역형 구형

입력 2026-08-27 13: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동종 사기 실형 전력에도 범행…피해 회복되지 않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지인을 속여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육씨의 과거 전력을 비롯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육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 측은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뒤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육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한 뒤 육씨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육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