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경장, "통화했다"더니…실종자, 해당 시각에 이미 사망 추정

입력 2026-08-27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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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 수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경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건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A경장은 사건 종결 전 실종 신고 대상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점에 실종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A경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제주경찰청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된 고 장미란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A경장은 실종 신고 접수 당시 장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장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장씨는 실종 신고 이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경장은 최근까지도 장씨와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는 수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A경장의 진술 신빙성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A경장과 장씨의 휴대전화에선 각각 서로와 통화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경장은 "안전 확인 통화는 했는데, 어떤 통신 수단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당시 근무 환경에서 A경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수신 기기를 살폈으나, 아직도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A경장은 사건 종결 바로 직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장씨에 대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미의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목 역시 '통화로 안전을 확인했다'는 당초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결국 경찰은 A경장의 범행 동기 등을 캐내기 위해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에 "A경장이 지난 14일 입건 후에도 경찰 조사 출석을 계속 미뤄, 지난 22일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뒤 당일 긴급체포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경장이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첫 실종 신고를 금방 종결해, 당시 장씨 실종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