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건설소방위 통과…9월 3일 본회의 의결
2년 이상 근무 대원까지 대상 확대…인구감소로 줄어든 수혜 범위 넓혀
기존 예산 범위서 운영…대원 사기 높이고 젊은 인력 유입 기대
경상북도의회가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수혜 대상이 줄어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 본인까지 확대해 대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높이고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국민의힘·김천)은 제36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자녀 중심의 장학금 수혜 범위를 일정한 근무 경력을 갖춘 의용소방대원 본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이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심화하면서 대원 자녀 가운데 장학금 수혜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장학금 제도의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변화한 인구구조를 반영해 대원 본인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2년 이상 근무한 의용소방대원 또는 그 자녀로 장학생 자격을 확대하고, 신청·선발과 장학금 편성·지급 등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원이 해임되거나 스스로 사직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학생 정원 산출 기준과 장학금 지급단가는 현행대로 유지해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존 예산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우청 위원장은 "지역 재난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변화한 인구구조에 맞게 장학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젊고 유능한 대원의 유입과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소방안전 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확대는 물론 지역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의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