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당이 권력의 우위?…삼권분립 근간 해쳐"
대구지역 변호사 112명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화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를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변호사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은 각각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자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장치라는 것이다.
이들은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대면 방식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 등을 서면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고, 청와대가 제청안 반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의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허용되는 최후의 제도이지 정치적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와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경위를 추궁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란이 개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의 우위를 주장하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종국에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의 토대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변호사들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존중과 신속한 임명 절차 진행 ▷대법원장 탄핵·사퇴 압박 및 국회 출석 요구 중단 ▷사법부의 역할과 재판 독립 존중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