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데우지 마라" 핀잔에…여관 관리인 살해 시도한 70대,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6-08-23 16:30:26 수정 2026-08-23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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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여관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장기 투숙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창문을 벽돌로 깨고, 관리인 5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여관의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범행 수개월 전 B씨로부터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지적받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앙심을 품고 여관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퇴거한 이후에도 A씨는 인근에서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욕설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지속해 행패를 부렸다.

범행 당일에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B씨가 일하는 여관 카운터로 직접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챙겨간 벽돌로 여관 카운터 창문을 내리쳐 부순 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부위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후 A씨는 쓰러진 B씨 위로 올라타 범행을 이어가려다 다른 투숙객에게 제지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허벅지를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하체를 가리지 않고 흉기로 찌르며 달려들었고, 제지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협이 됐을 것"이라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