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도운 관리자…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8-20 23: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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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10월 1일 열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채널A 캡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채널A 캡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송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당시 송씨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00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기간 실제 복무 대상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당시 송씨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송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