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 넘기고 마약·돈 받아"…4살·7살 자녀 성폭행 방조한 친모

입력 2026-08-20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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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대 여성 인신매매·아동 방임 혐의 기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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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대 여성이 마약과 돈을 받기 위해 어린 두 딸을 남성들에게 넘기고 성폭행을 방조·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버클리 카운티 경찰은 헬레나 니콜 호일(27)을 인신매매 및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하고 구금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일은 4살과 7살인 두 딸을 남성들에게 넘기는 대가로 현금과 마약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호일이 정확히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어떤 종류의 마약을 건네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가운데 한 명이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호일이 같은 방에 머물며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남성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생활 환경도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집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양치나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화장실 대신 양동이를 사용해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호일의 행위를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오히려 범죄에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인신매매와 아동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호일은 현재 버클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원은 보석금을 25만 달러(약 3억4천만원)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