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본격화…당원권 정지 시 기간 따라 차기 총선 운명 갈려
부의장 낙선운동 조경태 "양심 외면 못해", 진종오는 위원 기피 신청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8일 당사자 4명을 불러 징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결과를 두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개별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소명을 들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정해진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일이고 양심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에 대해 윤리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이 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서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서면으로 기피 신청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각각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소동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권영진, 서범수 의원도 윤리위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권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수준의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이 현역 의원에 대해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가 필요해 문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2028년 4월에 차기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시에는 그 기간이 관건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