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입력 2026-08-14 13:03:20 수정 2026-08-14 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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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태극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진술과 당시 확보한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영상, 현장에서 촬영된 폭언 등 녹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수준을 넘어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