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8-14 1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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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차례 걸쳐 8억7천만원 도박사이트 송금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서 70㎞ 운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혐의 관련 민원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