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협박 혐의' 박나래 前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6-09-29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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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돈 받지 못하자 언론에 각종 의혹 제보
"박 씨에게 요구한 돈, 퇴직금…정당한 권리 행사"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41) 씨에게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신 씨 측은 박 씨에게 요구한 돈이 퇴직금 명목 등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천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다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요구한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신 씨는 박 씨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을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4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은 이날 "박 씨의 승낙을 받고 이체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씨의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 씨 또한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입막음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횡령까지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