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한 돈 받지 못하자 언론에 각종 의혹 제보
"박 씨에게 요구한 돈, 퇴직금…정당한 권리 행사"
방송인 박나래(41) 씨에게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신 씨 측은 박 씨에게 요구한 돈이 퇴직금 명목 등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천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다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요구한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신 씨는 박 씨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을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4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씨 측은 이날 "박 씨의 승낙을 받고 이체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씨의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 씨 또한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입막음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횡령까지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