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관리와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100%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가별 관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매겨진다. 영국산 드론에는 이보다 낮은 10%의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드론과 관련 부품의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시행 시점은 품목별로 다르다. 백악관은 국가안보상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은 포고령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후 관세가 발효되며, 드론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