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정 해외 건조 빗장 일부 푼다…최대 2척 조건부 허용

입력 2026-08-14 0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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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소 투자·인력 양성 전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같은 날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하며 국가안보를 앞세운 조선·방산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미국인 인력 양성을 전제로 해외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추가로 건조되는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해외 모기업 조선소가 보유한 독점적인 조선 기술의 라이선스를 미국 측에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와 유지·보수를 수행할 때는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허용 대상 선박으로는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이 제시됐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가 미국과 핀란드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핀란드는 2025년 10월 9일 중형 쇄빙선 건조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 및 구성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상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이 포함된다.

반면 100% 관세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되며, 25% 관세는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