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여러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60대 男,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8-11 15:10:38 수정 2026-08-11 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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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의 60대 전 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현재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B씨 아버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월적 지위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B씨 아버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