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 가능해져…기초단체별 조례 개정 움직임

입력 2026-08-09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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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식품위생법' 개정 따라 일선 구군 조례 재정비
달서구, 지난달 28일 본회의서 관련 개정안 가결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마련된 푸드트럭 존에 빈 의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무더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마련된 푸드트럭 존에 빈 의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대상 업종에 일반음식점이 포함되면서 지역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기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한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돼, 주류 판매도 가능해졌다.

9일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범위는 기존 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서 판매 불가였던 주류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피자, 닭강정, 큐브스테이크 등 푸드트럭 대표 메뉴들에 맥주도 판매가 이뤄지면서 '치맥' 푸드트럭도 운영이 가능하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는 관할 구청에서 소관이다.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 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주류 영업'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주류 판매 가 불가능하다. 지역 축제나 유원 시설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잦은 가운데, 주류를 동반한 영업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나을 거라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푸드트럭 운영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 구·군도 조례 정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구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푸드트럭 영업 업종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음식점 허가 업종에서 푸드트럭 영업 조건 갖춰 주류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운영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주류를 판매한다고 해서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가 되는 메뉴가 판매 품목에 포함돼 있어야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가 나갈 수 있다.

타 구·군 역시 조례 개정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상황이다. 동구는 지난 4월 20일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남구 역시 지난 3월 3일 일반음식점의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관련 조례에 넣으면서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이밖에 다른 구·군 역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점포를 갖추거나 조례 상 정해진 구역에서 트럭을 '영업장소'로서 신고할 수 있다. 차량등록증, 가스필증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점포 등이 없이 일반 도로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사실상 단속 대상이다.

최근 조례 개정을 추진한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월드 등 유원시설 안에서 영업 중인 간식류 푸드트럭도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으로 모두 영업신고가 돼 있던 곳"이라고 "3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음식점도 푸드트럭 영업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