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해 확인 절차 진행"…군 "정상 작전 수행"
합동참모본부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4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비행한 해당 무인기는 절차에 따라 1군단이 사전에 승인한 비행이었다"며 "관련 작전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위해 업체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당일 오전과 오후 모두 500피트 이하 비행 승인을 받았지만, 오후에는 승인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인지, 미승인 무인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해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대응 절차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육군 1군단에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미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고, '두루미' 발령 직전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군이 언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절망적이고 통탄스럽다"며 군 지휘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