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확정
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주도 융복합산업 육성"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인공지능(AI)이 분석·활용할 수 있는 5㎝급 고정밀 3차원 지도로 다시 구축한다. 자율주행과 디지털트윈, 스마트물류 등 AI 기반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새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AI 시대에 맞춰 국가 공간정보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 5천분의 1 수치지도 중심의 국토 관리 체계를 AI 활용에 적합한 5㎝급 고정밀 3차원 지도로 전환한다. 1천분의 1 고정밀 지도 구축 범위는 시·군에서 읍·면까지 넓히고, 7년인 갱신 주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율주행 기반인 정밀도로지도는 현재 4만㎞에서 2030년까지 전국 법정도로 12만㎞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차선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등을 센티미터 단위로 구현한다. 지하철역과 철도역 등 실내공간정보는 138곳에서 약 1400곳으로 늘리고, 실외 이동로봇용 보행지도 구축도 확대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반 정보 14종을 추가하고 제공 방식도 전자파일로 바꾼다.
우주 기반 공간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 국토위성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관측 가능한 레이더(SAR) 위성도 확보한다. 위성 영상은 AI로 분석해 공간정보 산업과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활용 기반도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공개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유통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으로 통합해 '브이월드'를 통해 공개를 확대한다. 토지 이용 변화에 맞춰 3차원 입체지적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유망 기업에는 연구개발(R&D)과 공간정보 펀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기관에는 4년제 대학도 추가 지정해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 중심의 융·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AI 경쟁력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의 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11조3천억원, 사업체 수는 5천854개, 종사자 수는 7만4천67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