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최종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KTX와 SRT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되며, 운임은 3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SRT 수준에 맞춰진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좌석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5천석 이상, 주말에는 1만7천석 이상 늘린다. 주중·주말 통합으로 보면 6%가량 좌석 공급이 늘어나는 셈이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SRT에선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
그 외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한다.
한편, KTX와 SRT의 예매앱을 통합한 '코레일+'는 3일 출시된다. 통합 앱 이용자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KTX-SRT 통합 열차(9월 1일부터 운행)를 예매할 수 있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