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심 징역 6년 파기하고 5년 선고…"피해 회복 제대로 안 돼" 지적도
용인시 회사에서 6년간 회삿돈 23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맡았다.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 4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도 있다. 두 혐의를 합산한 피해액은 23억 7000여만원이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했다. 법인카드로는 한 번에 100만원에서 1500만원짜리 물품이나 상품권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유한 6700여만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 처리가 이뤄져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원과 양육비 채권 4000만원을 통한 추가 변제 가능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액 23억 7000여만원 중 실제 변제된 금액은 퇴직금 등 약 1억 3700만원에 그쳐 대부분이 미회복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