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액대출로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 업자 16명 검거
비대면 소액대출 방식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최고 1만3천%의 이자를 받아낸 불법사금융업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위반)로 불법사금융업체 총책 A(30대)씨와 관리책 B(30대)씨 등 일당 1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B씨는 구속 송치됐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총책, 관리책, 대출 실행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운영 자금조달,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리책 B씨는 직원 교육, 개인정보 DB 확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하는 역할, 대출 실행팀은 대부 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52명에게 2천850회에 걸쳐 16억6천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A씨 일당에게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5만원, 통상적인 연 이자로 환산하면 5천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대출액은 10만원~400만 원 상당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 대출을 이용했다. 대부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DB를 불법 구매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대출을 안내했다.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억4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을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