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쯤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차량 운전자 A(50대)씨였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철길 위에 멈춰 있던 투싼 승용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후진 과정에서 경계석과 다시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