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이달 31일부터 조기 시행

입력 2026-07-24 0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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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8월 예정서 일주일 앞당겨…대용증권 인정도 전면 제외
미이행 증권사 신규거래 제한 권고…괴리율 관리도 8월 강화
금융당국 "시장 안정 최우선…추가 보완조치도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주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대책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 협의를 거쳐 기본예탁금 강화와 대용증권 미인정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상향을 8월 초,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두 조치를 모두 이달 말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가치의 70%를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이면 기본예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거래 경험에 따라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해 주던 증권사 관행도 금지된다.

현금 인정 방식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결제 이전이라도 이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T+2일)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당일 매도한 뒤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괴리율 관리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되며, 관련 제도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상품의 최소 매매수량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은 전산 개발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기반 확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