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두 달 전 퇴사…가해자는 뒤늦게 직위해제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회식 후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 남부산림청 회식 이후 발생했다. 8급 주무관인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20대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B씨를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취방에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속옷 등에서 A씨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예정돼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는 약 10개월간 진행됐다. 남부산림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서 산림청 본부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권자인 남부산림청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요청했지만, 산림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더 무거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1심 선고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검찰로부터 5월 15일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다"며 "1심 선고가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이후 징계 양정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건 직후 산림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지만, 가해자를 직위해제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고 결국 4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산림청은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인 16일에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건 당시 가해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고려해 우선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심 선고 이후 9월 초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비위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급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시 직위해제하는 등 엄정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