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잔혹" 80대 치매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6-07-17 13:25:35 수정 2026-07-17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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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간병에 따른 피로감" 감형 이유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 B(87)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버지를 혼자 돌보며 식사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