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제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부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은 회의 직후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해당 의혹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