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위험지역 선별해 필요한 조치 지원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 지원책도 담겨
기후변화로 반복되는 농업재해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농업재해 위험지역을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농업재해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피해 규모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농가의 재해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농업재해는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