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보완수사권 절대 반대했지만 수정…약자 범죄는 필요"

입력 2026-07-15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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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장애인·여성 성범죄 예외 인정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를 2년간 대표할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내 논의 상황과 관련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사전 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여성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반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민변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잡혀간다고 본다"며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느냐. 전당대회 전에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범죄에 한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