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상한가 이어 15%대 급등…판권 보유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절 약물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주가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 현재 현대약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32% 급등한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전날 상한가 마감한 바 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투약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약품이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미프지미소는 임신 6~9주 안에 복용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로,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자궁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현대약품은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독점 판권 및 공급계약을 맺고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관련 자료를 기한 내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신청을 자진 취하했고, 이후 자료를 보완해 다시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신청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식약처는 수차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품목허가와 별개로 임신중지의약품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도입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허용범위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모자보건법도 일정한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규정할 뿐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불법 해외 직구 등으로 약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약물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을 설정하려면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신 몇 주까지 약물을 쓸 수 있는지 등 사용 기준이 정해져야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의약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