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AM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첫 운항기준 확정

입력 2026-07-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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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형 등 3개 서비스모델 시범구역 한정 운영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도 이달부터 본격 착수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UAM 기체
대구에 본사를 둔 삼보모터스그룹이 개발한 UAM 기체 'B-32-R2'. 15일 인천서 국내 민간기체 첫 비행시연을 앞두고 있다. 2026.7.14.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범운항 기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조종사·정비사 인력을 국내에서 길러내는 양성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UAM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2026년 드론·UAM 박람회'를 계기로 마련한 것으로, 2028년 초기 시범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운항조건과 안전기준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

시범운용모델에 따르면 초기 서비스는 관광명소를 순환 운항하는 '관광형',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과 생활거점을 잇는 '지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공항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개시된다. 서비스는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기체는 국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종으로 한정하되,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항은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로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이뤄진다. 시정 5㎞·운고 450m 이상 기상조건에서 1개 회랑당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편도) 이하로 제한된다.

사업자 요건도 마련됐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5천만원과 운항증명(AOC) 취득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군 등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수행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은 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물적손해 10억원 규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추진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이며, 최종 선발자에게는 글로벌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와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증·시범 운영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자격체계와 안전기준이 구축되면 교관·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기체 제조사·관계기관과 협의해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공개 공모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