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음 달부터 '유령기업 묻지마 투찰' 퇴출한다

입력 2026-07-13 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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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낙찰업체 보증금 부과
상습 계약포기자 내년부터 제재

정부가 계약 이행 능력 없이 낙찰만 노리는 이른바 '유령기업'의 무분별한 투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단계적으로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조달청은 13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이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빼앗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쳐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다음 달 3일부터는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에 입찰보증금이 부과된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개념을 새로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 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조달청이 정의한 페이퍼컴퍼니는 물품공급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다.

내년 1월부터는 상습입찰포기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1년간 2회 이상 계약체결을 포기한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이 브로커 개입과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마련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