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정부 "고수익 보장 홍보 주의"

입력 2026-07-09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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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토부, 불법 분양·회원권 판매 피해 예방 당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지분 판매 금지…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경북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매일신문 DB
경북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매일신문 DB

정부가 최근 캠핑장 조성을 내세워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법 투자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운영해야 하는 만큼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는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또 법 위반으로 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개별 분양받은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형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감사원이 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공개했다. 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부터 캠핑장 회원권을 판매하며 1억원 상당 회원권과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하는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 모두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과 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일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와 매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