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톡] 층간소음 항의, 어느 수준부터 스토킹인가요?

입력 2026-07-09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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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층간소음 갈등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이고, 어떤 경우부터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A.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분쟁 해결이 아니라 괴롭힘이나 보복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보복성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몇 번 이상이면 스토킹'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횟수보다는 반복성과 지속성, 시간대와 방법,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했는데도 계속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넘어 의도적으로 보복성 소음을 내는 행위 등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행위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거나 일회성 항의에 그친 경우에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현재의 침해를 막기 위한 대응과 사후적인 보복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나 정당한 민원 제기는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는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복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법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생활분쟁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건축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와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는 일정 수준의 생활소음을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만큼 입주민 간 배려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개입하는 최후의 수단일 뿐, 감정의 골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늦은 밤 방문, 반복적인 초인종이나 문 두드리기 같은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분쟁을 키우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관리기구 등 제3자를 통한 중재 절차를 먼저 활용하고, 소음 발생자로 지목된 사람 역시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생활습관을 점검하며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은 결국 법 이전에 서로를 배려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이 반복될수록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움말 :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이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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