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입력 2026-07-09 11:30:1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가 8일 산격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시수의사회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8일 산격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시수의사회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지원 범위는 질병 예방, 치료, 수술 등에 드는 의료비다. 대구시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가구당 반려동물 1마리, 최대 20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군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모두 600마리다. 이 가운데 100마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모금액을 활용해 지원한다.

대구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시수의사회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협력, 수의사회 회원 대상 의료봉사 참여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반려동물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