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작업자 2명 숨진 청도 사고에 과징금 5억4천만원

입력 2026-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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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사망 2건 포함 위반 5건 적발
코레일 3건·SR 2건 책임 물어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8.20. 매일신문 DB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8.20. 매일신문 DB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선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선로 작업 안전수칙 위반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9일 "전날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북 청도~남성현 구간 작업자 사상사고,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 등 모두 5건에 대해 총 18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3건 10억2천만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2건 8억4천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안은 지난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는 작년 8월 19일 오전 10시 49분에 발생했다. 당시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7명이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서 규정한 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규정은 위험지역에서 선로를 이동할 경우 열차를 마주 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선로 바깥쪽을 따라 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철도안전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철도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본 과징금 3억6천만원에 사고의 중대성을 반영해 가중 처분을 적용, 코레일에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4년 10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 사고와 관련해 SR에 7억2천만원,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에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한 코레일과 SR에는 각각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리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코레일은 주기 증가 44건과 항목 삭제 177건을, SR은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각각 승인 없이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