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규백, '탈영 의혹' 밝혀라…靑, 알고 임명했다면 국정농단"

입력 2026-07-08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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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복무기간 14개월→22개월 늘어난 배경 집중 추궁
안 장관 "군 기관 조사 문제로 복무기간 차이 발생"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탈영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8일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릴 때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니 즉시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안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면서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의 '탈영(군무이탈) 의혹'은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 차례 불거졌다가 이후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안 장관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이날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약 22개월간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센터는 당시 단기사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안 장관의 복무기간이 유독 길었던 이유가 군무 이탈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안 장관이 '구금 30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병적 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때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지만, 이후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 등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