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업체, 앞으로 화약 세척 맘대로 못한다…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2건 발의

입력 2026-07-0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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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방위사업법 및 총포화약법 개정안 8일 접수
방산 화약류 방사청 감독 대상에 제조·저장 외 세척·수거·분해 포함시켜
세척 공정 경찰 사전 신고제·벌칙 근거 신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최근 방산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약류 세척공정 폭발사고를 계기로, 군용화약류의 제조 외 부수 공정(세척·수거·분해)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8일 '방위사업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1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단초가 됐다. 당시 세척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조사 결과 실제 고위험 작업인 '세척공정'이 현행법상 시설 감독과 행위에 대한 신고·통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군용 화약류의 제조·저장 등에 대해서만 허가·감독을 하다 보니, 세척이나 분해 같은 부수 공정은 방산업체의 해석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대상인 '제조'의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공정을 명확히 포함 시켜 관리 대상 누락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방사청장이 제조 및 저장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상시적 예방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경찰 사전 신고제 역시 도입한다. 개정안은 화약류나 폐추진제를 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척 중지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 및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근거도 신설했다.

강선영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에 대해 "화약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척·수거·분해 공정이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일 경우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짚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부처 간 칸막이나 법 해석상의 공백이 남지 않도록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