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약 두 달 만
예배 중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한 교회 목사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서 "이대로 간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부정선거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해당 설교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은 물론 토론회·집회 등 공연성이 있는 공개 행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근 5·18기념재단에도 관련 자료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관계자는 "송파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북한군 개입 주장과 관련된 최근 판례 2건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6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정보 사건으로 현재 74개 소셜미디어 계정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9명이 검거됐고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