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가 상승분의 15%' vs 사업자 "과도한 부담은 투자 위축'
최대 수혜자 우양산업개발 땅값 상승분 411억원…공공기여 10억원 제시 '큰 격차'
경북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규모를 놓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간 격차가 많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해 4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관광단지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용도에 '복합시설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10개의 민간기업과 민간투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복합시설지구로 바뀌면 하나의 구역에 숙박·상가·휴양·오락 등 다양한 목적의 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어 토지 활용도와 사업성이 커진다. 이는 곧 땅값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경주시 용역결과, 이번에 복합시설지구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10개 업체의 사업부지가 승인될 경우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578억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관광단지는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여를 민간업체의 자율에 맡기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보문단지 복합시설지구로 변경 승인시 가장 큰 수혜자는 우양산업개발㈜이다. 이 업체는 2007년 개장한 신라밀레니엄파크가 부도로 2020년 법원경매에 나오자 당시 감정가의 절반에 못미치는 279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우양산업개발은 이 신라밀레니엄파크 17만7천여㎡ 부지를 복합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3천940억원을 투자해 럭셔리 호텔(130실)과 글램핑, 브랜드 복합상가, 복합문화공간, 관광형 증류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부지 가격이 종전 320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약 412억원의 막대한 시세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즉 시설지구 변경이 있는 경우와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종후 토지가액을 산정해 해당 토지가치상승분의 15%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시의 제안을 단순 적용하면 우양산업개발이 부담할 공공기여액은 61억8천만원 정도다. 하지만 우양산업개발은 현금 10억원을 제시해 경주시 제안과 51억원이라는 큰 차이가 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 사업을 하려는데 과도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하면 투자 자체가 위축되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문관광단지의 복합시설지구 변경으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액을 본다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경감 가능성에 대한 자문과 경북문화관공사, 민간사업자 등과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율을 정하고 이를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에 반영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경상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