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저리로 빌려 가맹점엔 18% 고리…명륜당 심판대에

입력 2026-07-06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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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심사보고서 송부
가맹사업법 위반 이어 두 달째 제재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으로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을 공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으로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을 공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계열 대부업체에 넘긴 뒤, 이 돈을 가맹점주에게는 최고 연 18% 금리로 되빌려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정책자금이 본사 배를 불리는 이자 장사에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의에 넘겨진 지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직접 세운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줬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재원 삼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 총 899억원을 대여했다. 신생 법인이어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대부업체들은 이 덕분에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아꼈고, 그 규모는 21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됐다.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자금 명목이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를 상대로 실행된 대출 규모만 1천451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된다. 본사가 4%대로 조달한 돈이 계열사를 한 번 거치자 세 배 넘는 고금리 대출로 둔갑한 것이다.

공저위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법 개정 전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 기준율(120~160%)을 217억원에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347억원에 이른다.

이번 혐의는 앞서 심의에 넘겨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8일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특정 인테리어·설비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명륜당은 이에 앞서 서울시로부터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사건은 서울시 조사와는 별개다.

논란이 확산하자 명륜당은 산업은행 차입금 650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계열 대부업체 12곳의 등록을 반납하는 등 사업 구조 정리에 나섰다. 대출 금리도 연 4%대로 낮추고 신규 대출 계약은 중단한 상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