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동의 확보한 다산·덕산…'중복상장 규제' 문턱 넘을까

입력 2026-07-03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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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덕산,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확보
거래소 심사 결과에 IPO 업계 촉각

(사진=연합)
(사진=연합)

금융당국의 모·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를 확보하며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중복상장 논란으로 상장 작업이 멈춰 섰던 기업들이 일반주주 보호 절차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향후 거래소의 판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산네트웍스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디티에스 상장 승인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발행주식총수의 46.5%,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90.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덕산하이메탈도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안건을 전체 주주 참석률 78%, 참석 주주 기준 찬성률 92%로 통과시켰다.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일반주주 기준으로도 참석률은 50.3%, 찬성률은 73%를 기록했다. 개인 주주 찬성률은 74%, 기관 72%, 외국인 62%로 집계되며 일반주주의 지지를 확보했다.

두 회사는 모두 중복상장 논란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가 장기간 지연된 대표 사례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각각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착수하면서 거래소도 새 심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심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상 상장예비심사는 45영업일 안팎에 마무리되지만 두 회사 모두 수개월째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예외 허용 기준을 담은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초 발표가 예상됐지만 일반주주 보호 방식과 예외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제도 시행을 목표로 거래소 규정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주주 보호와 사업 독립성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열린 중복상장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특별결의와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소수주주 다수결(MoM) 등이 일반주주 동의 방안으로 논의됐다. 다산네트웍스와 덕산하이메탈이 모두 특별결의를 선택한 것도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회사는 최근 논란이 된 물적분할 후 재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가 2013년 인수를 통해 편입한 이후 약 10년간 투자와 경영 개선을 거쳐 성장시킨 회사다. 덕산넵코어스 역시 덕산하이메탈이 2021년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에 편입한 독립 사업회사다. 기존 핵심 사업을 떼어내 상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수 후 육성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복상장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사 모두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확충, 글로벌 시장 확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주주 동의를 확보했다고 해서 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거래소가 일반주주 동의와 사업 독립성 등을 실제 심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거래소가 일반주주 동의와 사업 독립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새 중복상장 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IPO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복상장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면 지금은 일반주주 동의를 확보한 사례를 거래소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이번 심사 결과가 앞으로 자회사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사실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